자금출처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이 분명있다.
이제 막 결혼하는 신혼부부 또는 20-30대의 비교적 젊은이들이 집을 사려고 할 때 금액이 조금 부족할 경우 가장 흔히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1. 부모님 찬스! 말그대로 부모님께 빌리는 것 혹은 타인에게 빌리는 것
2. 부모님께 증여받는 것
3. 신용대출
앞선 포스팅에서 언급했듯이, 계약전엔 자금출처에 대해 생각해봐야하는 것이 바로 이부분이다.
각 방법에 있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1. 부모님 혹은 타인에게 빌리는 것 (ft.차용증)
- 부모님에게 금액을 빌릴 때 흔히들 구두로 "빌려주세요!" 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이다. 하지만, 부모자식간에 금액이 오가는 것은, 국체청에서는 일단 빌린다는 개념보다 상속으로 보기때문에 상속으로 오해받지 않기위해서는 차용증을 꼭 작성하고 지켜야한다, 명심!
- 빌리는 것과 증여의 차이
빌리는 것- 이자를 매달지급하고, 정해진 상환기간이내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
증여 - 말그대로 부모님께 조건없이 받는 것.
- 차용증 작성 : 차용증에는 이율, 이자송금일, 원금상환방법, 날짜 양자간 서명을 기입한다. 차용증은 공증받거나 구청에서 확정일자를 받기도하는데, 사실 종이쪼가리에 공증없이 날려쓴 것과 공증받은 차용증 둘다 법정효력은 비슷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자송금일에 맞춰 따박따박 이자를 송금하는 것이다.
- 이율에 대한 오해: 차용증 작성시 법정이율 4.6%로 작성을 해야한다고 흔히들 알고있는데, 이는 반만 맞다. 연간 두사람간에 이자가 1천만원 이하는 비과세로 이를 역추적하면 원금 약 2억1천이다. 원금 2억1천까지는 4.6%적용시 이자가 1천만원 이하임으로 이자를 예를들어 0%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이자가 1천만원 이하임으로 비과세인것이다. 다른 한 예로 이율을 2.5% 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자를 지급하여도, 혹여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법정이율과의 차용증이율의 차이인 2.1%에 해당하는 이자 약 4백만원정도에 대해서는 비과세로서 세금대상이 아닌 것이다. 고로, 부모님 혹은 타인에게 금액을 빌릴 시에는 이율은 중요치 않다. 이율은 실제 지급할 이율로 작성, 원금은 2억1천 미만으로 빌리는 것이 이율책정에 부담이 없음으로 속편할 것이다.
2. 증여
- 부모자식간에 증여는 10년간에는 하기 세율이 적용된다.
증여세율 | 누진공제 | |
5천만원 | 비과세 | 0원 |
5천만원이상~ 1억이하 | 10% | 1,000만원 |
1억초과~5억이하 | 20% | 6,000만원 |
5억초과~10억이하 | 30% | 16,000만원 |
10억초과~30억이하 | 40% | 46,000만원 |
위 증여세율을 참고하여 증여세를 미리 신고한 후 자금출처계획서에 상속한 금액을 작성하도록 한다.
- 자금출처계획서 작성하다보면 부부간에는 사실 예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임이로, 금액을 옮길때에는 총 6억이상 옮기지 않는 것이 속편하다. (6억이상 왔다갔다할만큼의 돈이.......ㅜ)
3. 신용대출
- 앞 선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부동산규제는 부동산 매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받는 것을 지양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 신용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합이 LTV 한도를 넘지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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