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경상도 작은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서울에 집을 알아보고, 그러다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사게 되었는데 문제는 입주일...
지금 사는 집 전세만기일 전에 이사를 가게 된 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언제될지 모름으로 잔금과 입주일을 늦게 잡았다. 매도인도 그러기를 원해 양쪽의 의견이 맞았던 탓에, 잔금일을 10월로 했는데, 지금 사는 전세가 금방 빠져버렸다.
사실 10월에만 서울가면 되는데... 벌써 빠져버렸네. 그래서 부랴부랴 이사업체선정하고 짐보관하는 곳을 알아봐서 급한대로 부모님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되니 주소지가 문제가 되어버렸다.
지금사는 곳에서 이사를 나왔으니 전출을 해야하는데 어디로 전입신고를 한다?!
주민센터 전입신고를 하러갔더니, 약 3개월 얹혀살게된 부모님댁이지만 부모님세대 밑으로 편입해야한다고 하더라.
부모와 자식이 한집에 살면, 결혼을 했더라도 한세대로 본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잠시 얹혀 살뿐, 경제활동도 경제관리도, 엄연히 두개의 다른 가구이다.
현 상황을 말했더니, 다음 서류를 추가로 가져오라고 하심.
1. 재직증명서 : 재정적으로 분리된 세대임을 증명하기 위함.
2. 임대차계약서 :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명시된 기간동안 법적으로 계약후 두가구가 사는 것을 증명.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3개월 잠시 같이 사는 것임으로 사실 월세를 우리가 드리는 조건은 아니었음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무상으로 작성하였고, 무상거주사실확인서 폼을 검색하여 작성하였다.
그래서 총 재직증명서,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전입신고서, 세대주도장를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파트에 사시는 부모님집에 3개월 같이 거주하는동안 부모님께 편입하지않고 세대주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침.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샘플은 요기요기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식은 한세대로 보는 것이 맞으나, 저와같은 이유로 명백히 다른 세대인 분들,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증명이 된다면 아파트에 부모와 자식 두세대로 전입 가능하답니다!
사실 세대가 완전 분리된 결혼한 자식도 여차저차한 사정에 의해 부모님과 한집에 살게 되는 분들 꽤 많을텐데, 세대주분리는 어찌된게 가족이면 더 어렵네요ㅠㅜㅠ
글로 적고보니 이리 간단한것을,, 나는 이것을 처리하기위해 몇번을 주민센터 담당자와 얘기하고, 증명서를 이것저것 떼었었는가....(먼산)
꿀팁인정해주시죠?!!!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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